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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법무사 법무사사무소, 어디까지 맡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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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 26-09-11 20:27 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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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준비하면서 법무사사무소를 처음 찾아갔을 때가 생각난다. 개인사업자로 5년 넘게 버티다 보니 세금도 부담이고, 거래처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곳이 늘어서 더는 미룰 수 없었다. 혼자 등기부등본 떼보고 인터넷 검색하다가 포기하고 결국 사무실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 알게 된 게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처음 상담 갔을 때 물어본 건 딱 세 가지였다. 양도인의 자산과 채무, 권리와 의무를 전부 넘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록사항이 바뀌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외국인환자유치업이나 여행업 같은 업종을 같이 등록하려면 사무실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사라서 등기와 등록 실무 쪽은 오히려 더 세세하게 짚어줬다. 등록면허세나 채권 소멸 같은 부분도 표로 정리해 주니까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수수료는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했다. 자본금 규모, 양도 대상 자산이 부동산이냐 채무냐에 따라 금액이 확 달라진다. 내 경우는 80만 원대 초반이었고, 등록면허세랑 교육세는 별도였다. 접수하고 나서 등기 완료까지 열흘 정도 걸렸다. 생각보다 빠르다고 느꼈는데,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돌아와야 해서 처음부터 꼼꼼히 챙기는 게 낫다.

사무실 요건도 은근히 까다롭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랑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하려면 임대차계약서상 용도가 맞아야 하고, 건축물대장까지 확인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계약했다가 나중에 한정승인법무사용도 변경하느라 시상속포기법무사간 버린 분도 봤다법무사사무소. 계약 전에 법무사사무소에 한 번 들고 가서 확인받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

결국 중요한 건 실력 있는 사람 한 명을 제대로 만나는 일이다. 경력이 길다고 다 같은 게 아니고, 내 업종을 얼마나 다뤄봤는지가 관건이다. 나는 상담 두 곳 비교하고 결정했는데, 두 번째 곳에서 놓친 서류를 첫 번째 곳에서도 못 짚어줬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아무리 바빠도 두세 곳은 돌아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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