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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변호사 경찰조사 변호사, 243조의2로 동석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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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 26-10-25 17:16 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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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출석 가능하세요?라는 말에 일단 네 하고 끊었는데, 끊고 나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더군요. 저도 처음엔 상담만 받으면 조사 당일은 혼자 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달랐어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딱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상담만으로 끝내려다가 당일 혼자 들어가면, 말 한마디 실수로 진술서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굳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조사실에서 나온 뒤에 아무리 그게 아니었는데 해도 이미 조서에 도장 찍은 다음이니까요.

비용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상담만 받는 경우와 조사 동석까지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공소 유지까지 가는 경우를 나눠서 견적이 다릅니다. 제가 본 사례에서는 경찰 단계 동석과 서면 의견 제출까지 묶어서 200만원 선에서 시작한 곳도 있었고, 사안이 복잡하면 500을 넘긴 곳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상담 때 사건 흐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물어보는지예요.

같은 혐의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갈립니다.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 금전 거래가 오간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조사에서 강조할 지점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상담 예약을 잡을 때는 사건 개요를 메모해 가는 게 좋습니다.경찰조사 변호사 날짜, 장소, 상대와 나눈 말, 남아 있는 자료 목록 정도만 정리해도 상담 시간이 두 배는 알차게 쓰입니다.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그날 바로 상담을 잡으세요. 조사일이 일주일 앞이면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고, 동석 신청서도 미리 낼 수 있습니다. 하루 전에 부랴부랴 알아보면 변호사 일정부터 막힙니다. 전화 끊고 나서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조사 전날 밤에 연락한 분도 봤는데, 그땐 선택지가 거의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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