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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변호사 경찰 신고 없이 소년부 송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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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 26-10-21 18:54 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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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상담실에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큰 사고를 쳤는데,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소년부에 갈 수 있냐며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끼십니다. 저도 사건을 맡으면서 이런 질문을 정말 자법무법인 온강주 받습니다.

경성매매 변호사찰 신고와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시작점이 다를 뿐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수사해서 검사에게 넘기고,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없어도 학교나 보호관찰소, 심지어 피해자나 부모가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을 거치지 않는 경로가 따로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맡은 사건 중에도 피해자 측이 경찰 신고 대신 가정법원에 직접 소년보호 신청을 해서 절차가 시작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여부만 보고 안심하거나 방심하면 안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만큼 절차가 길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아이의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초기 대응의 차이가 사건 흐름을 바꾸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아이가 사고를 쳤을 때 가장 위험한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입니다. 신고가 없어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고, 학교나 상대방과의 대화를 서두르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게 좋습니다. 저 역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이런 초기 단계에서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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