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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 법무법인 온강, 소년보호사건 왜 경찰 신고 없이도 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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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 26-10-21 19:46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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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학교 폭력 문제로 연락이 오거나, 아이가 경찰서에 불려 갔다고 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특히 경찰에 신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법무법인 온강에서 소년 사건을 맡으면서 그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는데,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서 연락하셨더라고요.

두 경로는 시작점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는 경찰이 직접 인지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학교나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죠. 중요한 건 일단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되면 이후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소년분류심사원 단계를 거치면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신고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생각인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나 117 신고 등으로도 사건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온강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강조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아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친 것을 폭행으로 오해받아 조사를 받게 됐는데, 초기에 변호사가 동석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준 덕분에 보호처분 대신 훈방으로 마무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다르니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준비 없이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성매매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인천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소년 사건에서 아이와 부모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언해 드립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볼 일은 아니에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게 아이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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