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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광판, 유리창 안쪽에 달아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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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 26-10-17 20:56 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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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유리창 안쪽에 작은 LED전광판을 달려고 알아보다가 뜻밖의 벽에 부딪혔다. 간판이면 그냥 옥외광고물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내 유리창에 붙이는 소형 전광판은 지자체마다 취급이 완전히 달랐다. 어떤 구청은 단순 신고로 끝나는데, 다른 구청은 아예 허가 대상이라고 했다. 같은 브랜드 매장인데 지역만 바뀌어도 절차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는 매체인 건 맞다. 그런데 유리창 안쪽에 설치하는 소형 전광판은 법 조문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조례에 따라 창문 이용 광고물을 어떻게 보느냐가 갈리고, 담당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서도 실무가 달라진다. 실제로 나는 A구에서 신고서를 냈다가 반려당하고, B구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접수만 하면 된다는 답을 들었다. 제품은 똑같은데 말이다.
그래서 요즘은 전광판을 고를 때 스펙보다 먼저 확인하는 게 있다. 우리 매장이 속한 지자체 조례에서 유리창 안쪽 소형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신고인지 허가인지, 필요 서류는 뭔지부터 정리한다. 그다음에 크기와 밝기, 설치 위치를 정한다. 밝기를 너무 높이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서 주변 상가 눈치도 봐야 한다. 실제로 옆 가게에서 밝기 때문에 항의가 들어와서 야간 조도를 낮춘 사례도 봤다.
투명 LED를 쓰면 유리창을 가리지 않아서 매장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가격엘이디전광판이 일반 전광판보다LED전광판 확실히 높다. 1대형LED전광판미터 기준으로 견적LED전자현수막을 받아보면 제품에전자현수막 따라 두세 배 차전광판이가 난다. 설치 LED광고판기간도 보통 23일은 잡아야 한다. 유리 시공이 들어가면 일주일까지도 본다. 이 비용과 시간을 감안해도 창문 광고 효과가 확실한 업종이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골목에서 짧은 문구를 반복 노출해야 하는 가게라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결국 핵심은 순서다. 제품부터 고르지 말고, 우리 동네 조례와 담당 부서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게 훨씬 빠르다. 그다음에 전광판 종류와 크기를 정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나처럼 반려당하고 나서야 알아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는 매체인 건 맞다. 그런데 유리창 안쪽에 설치하는 소형 전광판은 법 조문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조례에 따라 창문 이용 광고물을 어떻게 보느냐가 갈리고, 담당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서도 실무가 달라진다. 실제로 나는 A구에서 신고서를 냈다가 반려당하고, B구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접수만 하면 된다는 답을 들었다. 제품은 똑같은데 말이다.
그래서 요즘은 전광판을 고를 때 스펙보다 먼저 확인하는 게 있다. 우리 매장이 속한 지자체 조례에서 유리창 안쪽 소형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신고인지 허가인지, 필요 서류는 뭔지부터 정리한다. 그다음에 크기와 밝기, 설치 위치를 정한다. 밝기를 너무 높이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서 주변 상가 눈치도 봐야 한다. 실제로 옆 가게에서 밝기 때문에 항의가 들어와서 야간 조도를 낮춘 사례도 봤다.
투명 LED를 쓰면 유리창을 가리지 않아서 매장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가격엘이디전광판이 일반 전광판보다LED전광판 확실히 높다. 1대형LED전광판미터 기준으로 견적LED전자현수막을 받아보면 제품에전자현수막 따라 두세 배 차전광판이가 난다. 설치 LED광고판기간도 보통 23일은 잡아야 한다. 유리 시공이 들어가면 일주일까지도 본다. 이 비용과 시간을 감안해도 창문 광고 효과가 확실한 업종이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골목에서 짧은 문구를 반복 노출해야 하는 가게라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결국 핵심은 순서다. 제품부터 고르지 말고, 우리 동네 조례와 담당 부서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게 훨씬 빠르다. 그다음에 전광판 종류와 크기를 정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나처럼 반려당하고 나서야 알아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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