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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광판 설치하고 행정처분 받을 뻔한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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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 26-10-17 20:31 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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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매장 리뉴얼하면서 LED전광판을 달았습니다. 유리창 안쪽에 30cm x 60cm짜리 소형으로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요즘 다 이거 달아요 하길래 별생각 없이 진행했는데, 두 달 뒤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요.

솔직히 그때 처음 알았어요. LED전광판이 간판이랑 똑같이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라는 걸. 심지어 유리창 안쪽에 설치한 소형 전광판도 지자체에 따라 단순 신고로 끝나는 곳이 있고, 아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광판곳도 있다고 하더군LED전광판요. 저는 다행히 LED전자현수막신고만 하면 되는 대형LED전광판지역이라 과태료는 전자현수막안 냈지만, 담당자엘이디전광판분이 허가 대상인 LED광고판줄 모르고 설치했다가 철거 명령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원일LED 같은 곳에서 만드는 학교 알림판이나 버스정보안내기, 공공청사 전광판은 애초에 발주 자체가 관공서라서 행정 절차가 정리되어 있지만, 일반 매장용은 설치 전에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치한 제품은 내부용이라 밝기나 크기 제한은 없었지만, 외부 유리창에 투명 LED를 붙이는 경우에는 조도나 점멸 주기까지 규정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신고 접수하고 나서야 마음을 놓았는데, 그 사이에 안내문 붙이고 손님들한테 저거 뭐냐는 질문도 받고 꽤 신경이 쓰였어요. 전광판 하나 달자고 행정처분까지 각오할 줄은 몰랐죠. 요즘은 매장 내부에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곳이 많은데, 혹시 저처럼 인테리어 업체 말만 믿고 진행하려는 분이 있다면 설치 전에 꼭 관할 구청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운 좋게 넘어갔지만, 누군가는 그 한 끗 차이로 매출보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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