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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선임, 제가 직접 겪고 나서 알게 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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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 26-10-16 20:30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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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고발로 이어지면 상황이 순식간에 복잡해진다. 과세 불복 절차와 형사 재판이 동시에 굴러가는데,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행정법원과 형사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게 처음엔 이해가 안 갔다. 그때 지인이 판사출신변호사를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상담 자리에서 변호사가 먼저 물어본 건 승소 가능성이 아니라 내가 어떤 순서로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였다. 조사 착수 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 검찰 송치 통보가 각각 언제 왔는지 시간순수원판사출신변호사으로 정리해보라고 판사출신변호사하더라. 판사 시절에 사건을 볼 때 당사자 주장보다 기록의 흐름을 먼저 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사람들은 접근 자체가 다르구나 싶었다. 판결문을 써본 사람이라 그런지 쟁점을 추리는 방식이 꽤 건조하고 정확했다.

비용 얘기도 해보자. 판사출신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건 아니다. 착수금에 성공보수를 얹는 구조가 일반적인데, 문제는 성공보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다. 과세 취소만 되면 성공인지, 형사 무죄까지 나와야 성공인지에 따라 금액이 두 배 이상 벌어진다. 계약서에 이 문구가 없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긴다. 나는 상담 세 곳을 돌았고, 두 곳은 성공 기준을 모호하게 말했다. 한 곳만 형사와 행정을 분리해서 견적을 냈다.

검사출신변호사와 비교할 때 확인할 기준도 명확해진다. 검사 출신은 수사 단계 대응에 강점이 있고, 판사 출신은 재판부의 논리 전개를 예측하는 데 익숙하다. 내 사건처럼 이미 기소가 된 상태라면 후자가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전관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한 번 더 따져봐야 한다. 그 표현이 실제 인맥을 뜻하는지, 그냥 마케팅 문구인지 블로그 글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된다. 결국 상담실에서 그 사람이 내 기록을 얼마나 꼼꼼히 읽었는지가 답이었다.

세무사와 변호사를 같이 쓸지도 고민했는데, 나는 변호사 한 명에게 맡기고 세무사는 자료 정리만 도왔다. 두 사람이 같은 사실관계를 다르게 설명하면 재판부가 피로해한다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돌아보면 그 판단이 맞았다. 판사출신이라는 타이틀보다, 내 사건 기록을 끝까지 들고 갈 사람인지가 훨씬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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