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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산지관리법 사건 맡기고 직접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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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 26-10-15 23:39 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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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몇 달을 고생하다가 결국 판사출신변호사를 찾게 됐다. 처음엔 그냥 변호사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부장판사까지 지낸 분이라 그런지 접근 방식이 확실히 달랐다. 내가 겪은 일을 기준으로 얘기해보려고 한다.

내 사건은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혐의였다. 행정청에서 온 공문을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급하게 변호사를 알아봤는데, 대부분 산지관리법 자체를 잘 모르더라. 그냥 일반 형사 사건처럼 접근하는 느낌? 그러다가 장진훈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받았다.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고, 그중 19년은 부장판사였다고 한다. 서울대 법대 나오신 건 기본이고.

상담을 가보니 첫 질문부터 달랐다.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복구 명령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이걸 바로 물어보는 변호사가 몇 없을 거다. 판사 시절에 관련 사건을 많이 봤다는 게 느껴졌다. 실제로 내 사건에서도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을 연계해서 전략을 짰다. 중간에 담당 검사가 바뀌는 바람에 일정이 꼬였는데, 그때도 예전에 같이 일했던 법조인 인맥을 활용해서 빠르게 대응해줬다. 이런 건 판사 출신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싶다.

결과적으로 나는 기소유예를 받았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복구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은 게 컸다.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어떤 논리를 중시하는지 아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나처럼 산지관리법이나 성희롱 같은 특수 분야는 일반 변호사보다 판사출신변호사를 찾는 게 낫다고 본다. 물론 나도 처음엔 반수원판사출신변호사신반의했으니까, 지판사출신변호사금 겪고 있는 사람은 한 번 상담이라도 받아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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